[학생 및 교직원 모두 해당되며, 코로나19 상황종료 전까지 지속됩니다. ]
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학생 및 교직원 모두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학교에 알리며 안내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
1) ‘확진’판정을 받은 경우 – 보건당국의 지시따르기,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
2) ①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– 격리기간 및 수칙준수,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
②동거인 중 상기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 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, 예방수칙준수
3)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경우 - 선별검사 받기, 예방수칙준수
4)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경우 - 선별검사 받기, 예방수칙준수
5)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 - 선별검사 받기, 예방수칙준수
6) 코로나19 의심되어 선별검사 받은 경우, 학교에 알리고 결과를 알리 전까지 예방수칙 준수, 자가격리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125 | 2022학년도 제5호 7-8월 금촌보건소식지 | 조미희 | Jul 4, 2022 | 171 | |
124 | 2022학년도 제4호 6월 금촌보건소식지 | 조미희 | Jun 9, 2022 | 171 | |
123 | 2022학년도 제3호 5월 금촌보건소식지 | 조미희 | May 2, 2022 | 254 | |
122 | 2022학년도 제2호 4월 금촌보건 소식지 | 조미희 | Apr 1, 2022 | 353 | |
121 | 2022학년도 제1호 3월 금촌보건 소식지 | 조미희 | Mar 7, 2022 | 541 | |
120 | 2021년 제9호 12월 금촌보건소식지 | 조미희 | Dec 1, 2021 | 799 | |
119 | 2021년 제8호 11월 금촌보건 소식지 | 조미희 | Nov 2, 2021 | 855 | |
118 | 2021년 제 7호 10월 금촌보건 소식지 | 조미희 | Oct 1, 2021 | 1156 | |
117 | 2021년 제6호 9월 금촌보건소식지 | 조미희 | Sep 1, 2021 | 1294 | |
116 | 2021년 제 5호 7-8월 금촌 보건 소식지 | 조미희 | Jul 1, 2021 | 1432 |
담당자 : 이혜진(070-4341-148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