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규칙 입안예고
금촌초등학교
금촌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?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8월 25일
금 촌 초 등 학 교 장
초·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·시행되고 있는 「금촌초등학교 규칙」에 대하여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,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321호)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가.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항 추가 및 수정
나.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명칭 수정 및 조항(2호,3호 일부 문구 및 내용 수정)
다.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조항 (1호 수정, 4호 신설)
라.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 신설
마. 미인정 결석의 출석독촉 경고 및 통보조항 신설
바. 전출입에 다문화학생 문구 추가
사. 졸업장 서식 추가
아. 11장 방과후 교육활동의 제38조 운영 수정 및 제39조 강사의 자격 및 채용 수정
자. 제41조 위원회의 종류 내용 수정
※ 별첨 : 금촌초등학교규칙 신?구 대조표 1부.
금촌초등학교규칙 개정(안) 1부.
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)를 금촌초등학교장(참조 교무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941-2013, 팩스 941-2573)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이유)
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, 주소, 전화번호
나.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(http://www.kumchon.es.kr/)에 게시되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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